오는 6월부터 이용요금이 저렴한 경형 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승용차와 같이 자동차 외관에 택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cc 미만 경차를 이용한 경형택시의 도입 기준이 마련된다. 경형택시의 이용요금은 시·도에 위임돼 법안이 공포된 후 택시운송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