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당의 관계자는 10일 "복수 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만, 시행이 유보돼 왔다”며 “올해 말이 되면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유예를 규정한 부칙을 연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방안은 없다”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노사정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논의 결과를 봐가면서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