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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또다시 공염불인가?

사설 기자
등록일 2009-05-08 21:35 게재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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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조 대부분이 회사 인사와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경영자 역시 노조와 한통속이 돼 나눠 먹기식 경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고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면 비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게 했다. 이 노사협약 대로라면 노조 전임자는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노조가 원하면 누구도 징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노조의 전횡은 이 뿐만이 아니라 토지공공사의 경우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면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법정 휴가일을 제외하고도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의 명목으로 연간 30∼40일을 넘게 휴가를 갈 수 있게 돼있다. 이밖에 상당수의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협약에는 합병과 분활, 조직개편 등에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이 이처럼 어느 민간 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주인 없는 직장으로 인식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고, 해당기관장 역시 노조의 말만 들으면 무난한 임기 보장에다 덤으로 두둑한 복리후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인, 그들만의 단체협약이 이뤄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막가파식 경영을 막겠다며 역대 정권 모두 큰소리치며 나섰지만 결과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고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 반열에까지 올랐다. 이명박 정권 역시 집권 초부터 벼르던 공기업개혁은 말로만 끝내려는 징후를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 모두가 주인인 곳이다. 이곳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일이다. 공기업 개혁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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