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7일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 (절도 등)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남구 봉덕동에 있는 모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카운터 등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대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주인 B씨(54)의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및 현금 100만원 상당을 절취, 훔친 신용카드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