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과 영덕군 일대에 건설 중인 영양풍력발전단지 공사가 환경부 등의 의견을 무시한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양풍력단지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맹동산 정상부의 절반을 급경사로 절개하고 평탄부지를 확보하려 산을 깎는 바람에 지형 훼손이 커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양풍력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보전등급이 높은 산림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한 발전기 위치 변경안을 무시한 채 적어도 4기의 발전기를 원래대로 건설했다”고 밝혔다.
또 발전단지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도로 폭 5m보다 넓은 7∼8m로 건설했고, 개별 발전기 기단부 허가면적은 188㎡이나 실제 훼손된 면적은 2천50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2급인 ‘노랑무늬붓꽃’이 맹동산 정상부에 군락을 이루고 있음에도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누락됐다”며 “환경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가 불가한 보전녹지에 들어서는 발전기의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한 이후 협의를 취득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편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