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95억원만 준 뒤 11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 등은 기부금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전제한 뒤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는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