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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司試탈락,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08 20:23 게재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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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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