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없는 6.25전몰자의 경우에도 서울 국립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6.25 전몰자의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됐더라도 산골(散骨)해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전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경우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해왔으며, 유가족에게 전몰자의 유골이 전달된 경우에는 봉안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중 전몰자의 유골이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전달됐더라도 많은 경우 산골(散骨)됐거나, 또 실제 전달됐는지조차 불분명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제안했고, 이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달 국립묘지 조성 이전(1955년 7월15일) 전사자의 위패 봉안 처리지침을 개정해 ▲유골이 서류상 본가에 봉송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유가족이 받지 못한 경우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됐으나 산골해 유골이 없는 경우 ▲묘지를 개장했으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매장위치를 알 수 없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봉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6·25 전몰자 대부분이 혼인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어서 유가족이나 친척에게 유골이 전달됐더라도 제대로 사후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