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출시 당일 가입자 226만명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는 지난 달 1일 시행된 이후, 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은행창구의 혼잡을 예상해 국민주택기금 취금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지난 6일 기준으로 5개 은행의 가입자가 226만명이며, 6일 당일 가입신청자만 35만명으로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 254만좌, 청약예금 238만좌, 청약부금 112만좌 등 입주자저축 전체 604만좌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중복가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개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에서 은행별 청약통장 가입계좌를 확인하며, 중복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현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현황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서 매월 15일에 익월 ‘입주자 저축 가입자현황’ 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