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항만 및 철강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속적인 과적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 경광등 미부착으로 추월 및 뒤따르는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과적 차량은 도로법에 의거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시 남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도로상에서 화물차량 2천533대 검차, 30대를 과적운행 차량으로 적발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철강제조 및 운송업체 관련자들에게 근본적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협조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하고 수시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