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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지방 감사부서 의무화 하자"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5-07 19:33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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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감사 계획제도와 감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은 물론, 중복감사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미리 행정기관의 감사활동을 조정토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중앙행정기관(50개)과 지방자치단체(246개) 296곳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87곳(63.2%)이나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50곳 중 8곳, 지방자치단체는 246곳 중 179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는 16곳 모두 감사 전담부서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30곳 중 179곳(77.8%)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 등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의 감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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