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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소환운동본부 검찰 고발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5-07 19:41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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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경주시정 운영과 관련된 유인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는 이 단체를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 단체는 경주역 광장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교환이 되고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남면 효동리 시유지 임야를 A골프장 업체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을 해주고 시장이 거액을 챙겼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


또 외동 개곡리 금싸라기 시 소유 임야도 B 산업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해 주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시장이 챙겼다는 것.


이 단체는 또 경주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배후도시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결탁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서면 시립화장시설 공모절차 초우량기업 징콕스사 경주 유치 건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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