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 손해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6일 대구 A아파트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민 10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산금 지급과 피고의 주거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 시한인 2006년 2월까지 이주하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이주비와 연체이자 등 사업비 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