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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공항 고도제한 높이 12층 → 50층으로 크게 완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07 21:23 게재일 2009-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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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촌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이 현재 12층에서 50층으로 크게 완화되는 법률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의원은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K2공항의 경우 형제봉(195m)을 기준으로 기존 고도제한 높이(45m)보다 150m 정도 높아져 현재 12층 가량으로 재건축 등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것이 50층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주성영 의원의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부대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른 건축,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통계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소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 등은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항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행안전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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