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동구가 또다시 횡재를 만났다.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은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2006년 7월19일 이후 이미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된 택지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현재 조성원가의 50∼70%에서 20∼30%로 낮추도록 했다.
동구의 과학고 부지는 대구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총 422만㎡(128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이에 따라 동구는 과학고 부지 비용을 70%나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동구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학교부지 무상제공을 제시했었고, 비용은 20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동구는 부지제공에 60억원 정도만 분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택지사업자인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무려 140억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동구는 부지 제공비 60억원과 시설비 등 50억원 등 모두 1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이번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학고에 소요될 재정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구청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불균형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을 1등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