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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노조활동 묵인했으면 징계못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06 18:40 게재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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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평소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이 묵인했다면 뒤늦게 근무이탈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 모 지부장인 최모씨는 3교대나 격일로 근무가 편성돼 특정 날짜에 조합원 총회를 열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에 인천, 부평, 부천 등 조합원 일터를 돌며 노조활동을 했고 그가 소속된 A사업소장은 이를 묵인하고 근무 기록부에 정상 근무로 기재했다.


노사는 2007년 8월부터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노조는 총파업을 결의, 조합원에게 11월15일 오후 연가를 내고 파업 전야제에 참석하라는 ‘연가투쟁’ 지침을 내렸다.


사측은 쟁의행위 조짐이 보이자 8월 중순께 각 사업소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하라’는 공문을 하달했고 11월 하순에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 무렵 최씨는 평소대로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했고 전야제에 가기 위해 연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행사에 참가했다.


회사의 근태 관리 시스템에는 최씨가 연가 신청이 불허된 11월15일에만 무단결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나머지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최씨가 11월15일을 포함해 12일간 근무지를 이탈해 조합활동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노동위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내려지자 그는 ‘소장 묵인하에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중 노조활동은 사전 협의하라는 공문이 있었지만 많은 사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A사업소도 연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 외에 일과 중 활동을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정상근무로 처리해 임금을 줬다”며 “11월15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포괄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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