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풍선에 석면이 함유된 탤크가 검출되고 보행기와 유모차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잇따른 유해물질 검출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장난감 등에 대한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부모들은 아이에게 사준 물건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4개월짜리 아이를 둔 주부 유은정(33)씨는 “베이비파우더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보행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니 정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아이들은 장난감도 그렇고 유모차에 탔을 때도 뭐든 입으로 빨게 돼 위험한데 이젠 누가 아이 선물을 줘도 의심하고 꺼려진다”고 하소연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2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대형 할인마트와 도·소매점 및 인터넷 등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모차, 완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고 372배까지 검출됐으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조사결과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유아용 ‘누비비닐 턱받이’ 13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3.4∼107.5배가 검출됐고, 완구인 ‘영어로 노래하는 요술칠판’은 기준치의 200배가 검출됐다.
현재 공산품의 유해물질과 관련, 관련법이 있으나 몇몇 제품을 회수해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이것마저도 시·도 자치단체에서 업무 위임을 하고 있어 관리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회수조치 등에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해물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과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김기영(39)씨는 “어린이날이 대목인데 유해물질이 검출된 업체 물건들이 제대로 회수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생산업체에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