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의 진출을 제한하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 개정 도시계획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2천㎡에서 1천㎡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3천㎡이상을 3천㎡미만으로 축소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사실상 대형마트 신설이 어렵게 됐다.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이같은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지역진출에 따른 지역상권위축, 역외자금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하하고 있어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격이지만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포항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이 별다른 제재없이 무분별하게 진입, 지역상권을 파탄내고 있다. 전통재래시장의 피해는 물론, 동네상권마저 붕괴시키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지역자금이 대기업 유통본사가 있는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면서 지역돈가뭄을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시설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야채류 등 일부 식품 외 가공육과 과일류 등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지역특산품 구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고용 또한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입점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거대자본의 지역진출의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항시가 대형유통시설의 지역진출에 제한을 둠으로써 기존 대형유통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독점적인 영업구조를 갖추게 됐다. 포항시는 자치단체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기존 대형시설들이 지역상품 구매, 지역민 고용,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길 주문한다.
또한 지역전통재래시장과 중앙상가 등 중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팔아주기운동 등에서 더 나아가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지역에서 지출되는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