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늘어나는 골프장의 농약잔류량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경북도내 골프장은 2000년 10개소에서 연말 35개소, 2011년경에는 60여개소 골프장이 개장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가하는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골프장의 토양, 잔디 및 유출수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결과 맹·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골프장 관리자에게 병충해에 강한 잔디 식재 및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로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이도영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골퍼들의 농약 노출량을 조사함으로 농약의 과용과 남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의 연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