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수원 화서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휠체어리프트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기획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휠체어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인데다 작동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사용 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미비해 추락사고에 취약하고, 급증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규격과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철도·도시철도·지하철 관련 공사 사장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