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1일부터 실시한다.
군은 지난 3월 말 시내 상습교통체증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CCTV를 설치했다.
군은 시가지 내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도청유치에 따른 깨끗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을 유예기간으로 CCTV를 시범 운영해 온 예천군은 그동안 지역 언론매체, 반회보, 전단지, 옥상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단속사실을 널리 홍보해 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