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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살인미수 영장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04 21:43 게재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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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유소 신축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죽도시장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직장상사 현모(37)씨가 반말을 하며 무시하자 말다툼 끝에 흉기를 사용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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