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와 비슷한 후등록 상표까지 무효화하는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J산업이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위헌) 대 1(합헌)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J산업이 1987년 A라는 상표를 등록한지 10여년 뒤인 1998년에는 박모씨가 이와 비슷한 A'상표를 등록했고, 2001년에는 J산업이 다시 A"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또 같은 조 3항은 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1항의 7-8호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등록 상표(A')에 대한 무효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미 유사한 후등록 상표(A")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등록 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