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5월 한달 간 검찰과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재취약 사업장 12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윤양배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