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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비과세ㆍ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5-01 21:16 게재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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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1일부터 11일까지 특정한 용도 및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되거나 과세감면 되는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구청은 그동안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조항별 사후관리대상이 된 400여건을 대상으로 유예기간(1~3년) 내 직접사용 사실여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 의무사용일(2년) 이내 매각 또는 타용도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법인, 신협새마을금고, 영유아보육시설,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등의 취·등록 감면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사해 추징대상은 과세예고 후 6월 납기로 과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확인 수정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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