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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5-01 21:16 게재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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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1일부터 지역 최초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북구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계시스템의 승인을 받고, 외교통상부의 여권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설치를 이미 완료함으로써 여권만료 예고시스템에서 월별로 사전예고 대상자를 발췌해 여권유효기간 만료 잔여일 6개월 미만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간연장 재발급 시기를 놓쳐 여권 갱신에 과다비용이 소요되거나, 일부 국가들의 여권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소지자의 입국거부사례, 유효기간 경과로 여행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의 기간연장 재발급(5년)시 수수료는 2만5천원, 신규발급(10년) 수수료는 5만5천원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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