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초동수사를 소홀히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와 B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요 증거인 CCTV 녹화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목격자 조사 및 범죄발생보고서 작성에 다소 미흡한 점 등이 인정되나 나중에 경찰서 형사지원팀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한 점, 초동조치를 취하던 중 다른 절도사건이 보고돼 현장을 떠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구두로 목격자 조사를 한 점과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서를 범죄발생보고서에 첨부해 보고한 점을 들어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