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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01 20:16 게재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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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도 공익(公益)채권에 해당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K중공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회사인 K중공업 근로자에게 회사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며 “이 채권 회수가 미뤄지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지연손해금)과 강제이행 소송 과정에서 생긴 소송비용도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정리채권 신고 없이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익채권이 아닌 후(後)순위 정리채권으로 분류되면 정리채권 신고 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돼 일부 불이익이 생긴다.


이번 판결은 통합도산법과 회사정리절차의 취지와 공익채권의 의의 등을 고려해 지연손해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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