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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다주택 양도세 완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4-30 23:07 게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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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누더기 법안’ 논란을 피하는 것은 고사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상당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단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기로 하고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시한과 지역 구분 없이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의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수정된 내용. 결국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믿고 거래한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소송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거의 법안심의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가 하면 야당의 반발로 30일 있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율을 아예 일반세율로 과세하자는 안이었으며 일몰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21∼22일 조세법안 심의가 이뤄지면서 정부안에 칼질이 가해졌다. 살아날 조짐을 보인 부동산경기와 투기 우려 같은 시장 상황에, 시행시기를 3월 16일로 못박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정치적 논리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 부과도 3월16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고 탄력세율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10%포인트로 못박기로 한 것.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해 국회가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누더기 법안이 되는 거 아니냐”며 투기지역 중과체제 유지를 위한 취지에 맞게 탄력세율도 소급적용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남기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거셀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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