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할 때 기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좌측통행은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88년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와 보행자간에서는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서는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하며,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한다는 것.
다만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교육 및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증가하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효과가 있고, 인체심리측면에서는 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이 13∼1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편의측면에서도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돼 있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 는 1.2∼1.7배 증가하고, 충돌 횟수도 7∼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