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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 '밥그릇 싸움' 울릉관광 발목 잡을라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4-29 20:38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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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표가 연일 매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여객선사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여객운송면허 인가처분을 두고 소송을 벌리고 있어 자칫 울릉도관광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가고오고소속 독도 페리호가 운송면허권을 반납하자 (주)대아고속해운이 포항항만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여객선 운송면허 변경인가를 받아 이 구간에 3천t급 여객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독도 페리호의 전 대표이사인 윤모씨는 권한이 없는 이사 및 주주들이 행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부존재 확인 및 임시 주주총회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독도 해운관광측은 이에 근거해 (주)가고오고측에서 행한 이 구간 여객운송면허 반납은 무효라며 포항항만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독도 페리(나리호)를 운항하던 독도관광해운 가고오고는 경영악화로 운항과 휴항을 반복하면서 포항항만청의 운항권고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애초 나리호로 출발한 독도 페리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006년 4월29일 취항했으나 자금압박, 경영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007년 1월13일 대표가 구속됐다.


이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노력했으나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부산에서 여객선 회사를 운영하던 (주)가고오고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역시 지난 2006년 4월 취항 후 지난해 연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무려 700일 가까이 휴항하는 등 정상운항을 못했다.


항만청은 지난해 말 휴항기간이 끝났는데도 독도페리호가 운항을 재개하지 않자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운항을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결국 독도 페리는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울릉도에 관광객이 급증했으나 취항한 여객선사의 부실경영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배표 구하기 전쟁이 빚어지는 등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겪으며 울릉도관광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으로 (주)대아고속에서 취항하려던 3천t급 여객선 취항이 늦어질 경우 울릉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선표 전쟁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여행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항만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 능력 없는 회사는 도태시키고 능력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편, 증선을 지시해 울릉주민들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선표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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