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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ㆍ국고보조금 "조기집행 절실하다"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4-29 22:03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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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과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환급 수령이 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점 추진된 사업이지만 사업구분상 과오납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환급 규모는 98억1천만원.


구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과목구조 때문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의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금의 분기별 지급도 조기집행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을 사업당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상반기 조기집행 6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고 보조금을 한번에 지급해주는 게 사업 준비 및 추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 중소업체에 선급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공제조합에 선급금 수수료를 4∼10%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선급금 받기를 꺼린다는 것도 지자체들의 고민 중 하나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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