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현판식을 갖고, 새출발했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약칭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위)는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사실상 전면개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 명칭이 됐으며, 이날 현판식으로 ‘균형’에서 ‘발전’(성장+균형)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균특법은 지난 정부의 균형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 등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의지를 담았다.
특히 산술적 평준화의 ‘균형’보다, 균형과 성장을 아우르는 ‘발전’, 즉 상생철학을 담기위해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명칭 변경도 이 같은 철학과 정책기조를 공식 반영해 시행하게 됐으며, 다만 법률명칭은 종전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향후 개정 균특법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을 심의·조정하고 평가 등 새로운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도메인주소를 현행 www.balance.go.kr에서 www.region.go.kr로 변경하고, 관련 콘텐츠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