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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농약기준 초과 검출

최준경기자
등록일 2009-04-28 20:17 게재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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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쌈 채소류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는 27일 “김천지역의 쌈 채소류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와 경작 농가의 경각심이 요구된다”면서 “4월 현재 쌈 배추와 상추 등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출장소는 재배 포장 등 생산단계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의 출하를 연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천출장소는 쌈 채소류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병해충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생산자의 미등록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도 그 원인인 것으로 보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생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4월까지 단 한 건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천출장소는 앞으로 생식 소비품목과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은 품목 위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때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농약의 살포량, 사용 시기, 사용 횟수 등 농약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도 주문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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