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다음달부터 은어 포획금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내수면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영덕의 명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매년 5월 한달간,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두 달간 은어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위반시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영덕군은 현재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수량부족으로 은어, 황어 등 회유성 어종들이 바다에서 하천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내수면 자원이 고갈 위기에 놓임에 따라 바다와 인접한 하천(부흥천, 남호천, 축산천, 송천)의 갯목을 틔우는 등 어류가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조성한다.
오십천과 송천 등 주요 하천 주위에 은어 포획금지 현수막과 선간판을 설치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도 한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