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해 27일부터 5월8일까지 10일간 희망업소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적이 없는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영업주가 직접 인장을 지참해 군 보건소 위생담당이나 군 음식업 지부를 방문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내 일반음식점 584개소의 5%인 30여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지원과 혜택이 부여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