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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가리개도 첨단시대?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4-24 21:47 게재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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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점멸등을 다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번호판 가리개가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한 자동차용품 포털사이트에 차량 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커튼으로 가려주는 장치가 유통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 장치가 도난방지, 사생활보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교통법규 위반 등에 악용하는 등 불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장치는 현재 도난방지 번호판 가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자동차용품 쇼핑몰을 통해 20만원이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오직 인터넷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이 장치는 현재 자동차 튜닝을 즐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업체측은 “사생활보호와 번호판 도난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 이 가리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치를 판매하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이 장치를 시동이 걸린 후에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회사측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 달서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박모(36)씨는 “최근 이 장치를 들고 와서 자동차에 달아달라는 손님들이 제법 있다. 대부분이 외제 승용차를 타는 젊은이들이고 간혹 나이 드신 분들고 있다” 말했다.


그는 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손님이 원할 경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게 부착하고 있다”며 “이 장치를 부착하는 손님들 대부분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금액을 주고 이 장치를 구입하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런 고가의 장치를 사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장소에 제한 없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 한 모텔에서 이용 고객의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행위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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