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30세 이상 농업인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제결혼에 필요한 항공료와 맞선 비용, 결혼비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006년부터 결혼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는 현재까지 25가정의 결혼을 지원해 왔다,
시는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 여건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을 의원해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농촌사회에 새 활력을 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