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예비시험제 병행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 제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변호사시험법와 관련, 오는 2013년까지 예비시험 도입을 유보하고 기존의 변호사시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해선 이미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