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택시요금 조정 내역을 지난 8일 고시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를 적용지역으로 하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 주요내용은 ▲기본요금(2km 이내)은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 ▲거리요금은 현행 170m당 100원을 145m당 100원 ▲시간요금은 현행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 인상했다.
또한 ▲심야(0시∼04시) 할증은 20% ▲거리요금 할증은 5km 이후 10km 이내 20%, 10km 이후 50% 할증 ▲복복합요금(읍·면↔읍·면, 동·읍·면→시외)은 2km 이후부터 10km까지 38% 인상, 10km 이후는 55% 할증으로 종전과 같이 변동없이 동결시켰다. 이밖에 승객이 호출 시는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 별도이다.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는 오는 30일부터 5월9일까지 부제날을 이용해 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토록 했다.
/이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