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에 맞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재정부담의 증가와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세에 이르게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