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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자 '형사처벌 면책' 위헌 판결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2-27 16:02 게재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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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헌 판결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를 악용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특법 조항 중 제4조 1항 종합보험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 경찰관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의 책임이 과연 운전자에게만 있겠느냐”면서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자칫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형법에서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경기불황 등을 틈타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경찰관은 “시민 10명 중 7∼8명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요즘 세상이다”며 “무분별한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지역 경찰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법이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로선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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