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주민등록 미발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고교생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부담으로 인해 발급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대구 각 구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서구청의 경우 올 1월∼11월 말까지 주민등록 미발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91명으로 각 구청별로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미발급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이하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1년 이상 10만 원 등으로 적지않은 액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대상도 주로 고등학생으로 학교 수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을 시행하며 발급대상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한해 3∼5명의 학생이 법정기일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10명 이상에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대구지역에서 4천230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등 7만 7천209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이중 학생이 전체의 29.1%인 2만 7천4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청소년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학업 부담 때문에 발급기한을 놓쳐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가정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학생이 많다”며 “각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법정기일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민등록 미발급자 중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자(25.7%), 군인(6.9%), 입력지연자(4,5%), 지문날인거부자(7.2%), 입원요양자(2.0%), 범법수감자(1.2%), 무단전출 말소자(0.3%), 기타(16.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22.8%인 1만 7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 3193명(17.1%), 인천 1만 1245명(14.7%), 광주 8482명(11%), 대구 4230명(5.5%) 등의 순이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