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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8-11-21 16:05 게재일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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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부터 아파트 동(棟) 간 이격거리 규정이 완화된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된 건축물 시행령 중 일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상에는 아파트 높이가 20m일 경우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20m를 떨어져야 한다. 창문이 없는 쪽 동과의 이격거리는 높이에 상관없이 4m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문이 있는 방향이라도 이격거리가 10m만 떨어지면 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광을 위한 주(主) 방향과 인접한 동과의 이격거리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즉 남향인 아파트의 경우 남쪽으로 인접한 동과의 거리는 그대로 두고 다른 방향으로의 이격거리만 완화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타 방향으로는 창문을 만들더라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면 측면에도 발코니를 만들기가 쉬워져 다양한 입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시행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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