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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웃는 SK에너지

문석준기자
등록일 2008-08-28 16:00 게재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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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 십 년 이상 해당소방서를 속이며 수천억원의 추가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한 전직직원에 의해 주장돼 소방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SK는 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면책규정처럼 악용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SK에너지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산 1-73번지에 9천917㎡ 규모의 물류센터, 즉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유소는 정유사가 생산한 석유를 보관하는 일종의 물류창고로 이곳은 지난 199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SK가 지난 1993년, 중유를 저장하겠다고 신고한 109만t 규모의 여덟 번째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보관하면서부터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유탱크에 경유를 저장할 경우, 사업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SK는 계속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 법이 정한 유류탱크 사이의 간격도 지키지 않았다.


경유와 등유의 인화점은 21∼70도로 중유의 인화점 70∼200도보다 훨씬 낮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대형 경유탱크 사이의 간격을 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유류탱크와 인근의 탱크 사이의 거리는 5m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SK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유를 계속 보관해 왔다는 점이다.


SK는 2005년 내부감사를 통해 자체시정 명령이 내려왔지만 이를 묵인해오다 지난 2월 중순께야 탱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중유탱크에 경유를 저장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경유를 보관하다 특소세가 인상되는 매년 6∼7월 이를 팔 경우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것이다.


전직직원 A씨는 “특소세 인상으로 중유가 10원 오를 때 경유는 50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며 “경유를 보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는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경유가 부족하면 인근의 대구나 울산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지만 ‘운송비를 감안할 경우 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엔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포항남부소방서는 법을 어기며 상당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SK에게 불과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만 발부했다.


지난 2006년 8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품명과 수량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도 시설설치기준 위반사실이 없으면 형사고발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확정되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 원칙)원칙에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종결되게 된다.


서병철 포항YMCA사무국장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관공서를 속이며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 기업의 윤리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심마저 든다”며 “기업이 사회를 속였지만 법은 그 차익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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