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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판결로 본 꽃동네 횡령사건

박영근 기자
등록일 2008-02-19 16:05 게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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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명예주필.한동대 교수

세계적 빈민구호 사회복지시설인 천주교 꽃동네 대표(오웅진 신부)가 재단 기금을 친인척에 빼돌리고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언론보도를 기점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이 반복 된 지 4년여,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했으나, 이로 인하여 꽃동네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2003년 1월 서울의 모 방송사와 인터넷 신문이 꽃동네와 창설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비리혐의를 보도하자 검찰이 즉각 수사를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전국을 강타했고 급기야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애초 법인에 대한 업무관계를 수사하던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웅진 신부 개인에 대한 비리로 초점을 모았다.

범죄혐의는 오 신부가 꽃동네 대표로 재직하면서, 친인척들의 토지 구입에 기금 7억 6천만 원을 부당 사용, 편취했으며 꽃동네와 관계도 없는 신부와 수도자의 수를 부풀리고, 직원인양 속여 국고보조금까지 횡령했을 뿐 아니라 인근의 태극광산의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것이다.

세계적 자선 단체인 꽃동네가 양의 탈을 쓴 이리 떼의 집단으로 둔갑했고 오 신부는 성직자를 가장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면서 꽃동네를 지원하던 전국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후원 회원 등 10여만 명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1심에서 오 신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각 상고, 2심의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년 1개월 만인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소된 7개 항목 중 하나도 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꽃동네 인근의 태화광업이 광산을 개발하자, 환경파괴는 물론 꽃동네 수용자 및 봉사자 5천여 명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의 오염은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마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중지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광산회사에서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사건은 엉뚱하게 형사사건으로 확산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식수문제였다.

개발을 강행하려는 광산은 인근마을과 꽃동네 바로 위에 있다.

작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식수가 오염되는 것은 불문가지, 종국에는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주민들과 꽃동네 가족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 할까, 어이없게도 이 문제가 오웅진 신부 개인비리로 비약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계좌추적과 가택수색, 종사자들인 수사들과 수녀들마저 공모자가 돼 징역을 구형받는 등 꽃동네는 범죄자들의 집단처럼 돼버린 것이다.

무죄에서 나타난 사건의 전말

종교단체나, 골프장, 또는 장례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면 주변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땅값을 부풀려 매각하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땅이 필요한 측은 시세대로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오 신부도 친인척들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이 땅은 수사과정에서 꽃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 신부가 친인척의 토지구입에 7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 직원도 아닌 수사와 수녀들을 꽃동네 직원으로 위장 등재해 국고를 편취했다며 기소됐는데, 실제로는 이들 수사들과 수녀들이 소와 닭을 사육해 번 돈으로 꽃동네 수용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다만 인가와 떨어진 곳에서 사육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환경 오염문제 때문이었는데 지리적으로 격리된 곳이라며 직원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다.

국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곳

꽃동네에는 걸인들을 비롯해 장애인, 버려진 고아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신체불구자, 결핵환자 등 우리 사회가 버린 사람들을 수용,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출가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특수한 사회복지 시설로 국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거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만도 수만 명, 현재 5천여 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부, 수사, 수녀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치유를 받고 있다.

꽃동네의 운영은 월 1천 원 이상을 내는 10여만 명의 회원들 성금과 종교를 초월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유지돼 왔는데 언론보도 후 수사가 장기화되고 법적 문제로 비화 된 지 4년여, 고개를 돌려버린 회원만도 3분의2가 넘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회원감소로 인한 물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암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가난과 정결과 순명을 서원(하느님에게 한 약속)한 사제나 수사, 수녀들에게 공금 횡령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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