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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적용 토요일 격주휴무 · 근무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7-11-14 16:01 게재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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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어 최근 2007년 7월 1일자로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10여년 이상 유지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 휴무로 근무하는 변형근로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체협약이 변경될 때까지 기존과 같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면 법 위반소지가 없는지와 기존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일(격주 토요일 근무와 휴무)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는 지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 주 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오던 사업장이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협 불이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근으로 불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영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chk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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