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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3개라도 4급처분 안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7-02-05 19:56 게재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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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징병검사에서 간염으로 3급 판정을 받고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강박장애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체중이 늘어서 병무청홈페이지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보니 3급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3급 3개면 4급으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6.1.26 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해 병명이 다른 질병으로 신체등위 3급이 3개 이상이면 4급으로 판정받는 규정이 폐지돼 현재 다른 질병으로 신체등위 3급이 3개 이상이 되더라도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장.체중의 경우에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장, 체중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 재신체검사를 받아 3급으로 병역처분을 받는다 해도 4급으로는 병역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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