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장판 밑 보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폐의 교환 실적과 금액이 대폭 감소됐다.
한국은행포항본부(본부장 배경훈)의 ‘2006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소손권 교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장판 밑 보관 등으로 훼손된 지폐(소손권)는 총 260건 1천404만7천원으로 지난해 267건, 1천696만4천원에 비해 건수는 7건, 금액으로는 291만7천원으로 각각 2.6%, 17.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1건당 소손권 평균교환액은 5만4천으로 지난해 6만4천원보다 1만원, 1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손권 교환 규모는 전국대비 건수 3.6%, 금액 1.5%를 차지 지난해 3.8%, 2.0%에 비해 각 0.2%p,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162건(전체기준 62.3%), 금액 1천165만원(전체기준 82.9%)를 차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천원권 61건, 130만원 ▲5천원권 37건, 10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훼손사유별로는 ‘장판 밑 보관 또는 습기에 의한 훼손’112건(전체기준 43.1%), 795만7천원(전체기준 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로 인한 탄화’71건(전체 27.3%), 470만원(전체 33.5%), ‘칼, 가위 등으로 잘려진 세편’36건(전체 13.8%), 69만7천원(전체 5.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어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경우 돈의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 교환이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 것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돈이 수제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에서 불에 타서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려운 경우 그 상태로 운반할 것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배경훈 본부장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해 돈이 훼손 될 경우,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화폐제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며 “평소 돈을 지갑에 넣어 사용하고 가급적 현금은 화기 근처, 땅속, 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돈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