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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비지니스 호텔 제동 걸리나

이준택기자
등록일 2006-12-28 22:35 게재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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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객실분양 불법 논란


복지부 “분양 안된다”… 용도변경 등 불가피



틈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형태의 ‘서비스드레지던스’사업이 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제동이 걸리자 오피스텔이 아닌 숙박시설로 승인받아 객실분양에 나서려는 사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의 객실분양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제재방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행정당국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 남구 송도동에 건립하려는 (주)달봉 씨오엔(대표 김용구·서울시 용산구)의 초대형 48층 비즈니스호텔인 ‘디비팰리스호텔’의 경우 용도를 숙박시설로 신청, 승인과 함께 객실분양을 계획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경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이사업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객실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달봉씨오엔이 계획하고 있는 디비 팰리스호텔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331등 59필지 대지면적 1천300여평에, 지상 48층 지하 4층의 연면적 2만634평을 건립할 예정이다.


총공사비가 1천억원이 소요되는 이사업은 오는 2009년 준공할 예정이며 총 객실 326개 가운데 직영하는 126개 객실을 제외한 200개 객실(40평부터 130평까지)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객실을 선분양하고 위탁관리 후 소유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의 경우 객실분양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전체 객실을 자체운영하거나 분양을 위해서는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보다 2배가량의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관광호텔업협회가 지난 10월31일 전국 22개 레지던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법, 건축법, 광고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관광호텔업협회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레지던스사업은 주용도가 오피스텔인 업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유사한 숙박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 분양을 통한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관계법령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광호텔의 객실분양이 불가능한 것처럼 일반 숙박업소의 객실분양 역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달봉씨오엔 관계자는 “관광협회의 반발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도 대법원으로부터 분양 가능성에 대한 회신결과를 갖고 있다”며“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봉씨오엔은 경북도로부터 지난해 8월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거쳐 보완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보완한 내용을 경북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에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장기투숙목적의 내외국인 대상으로 호텔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형 주거시스템.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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